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쩌다아저씨 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 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알게될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인이 법인 설립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로
1. 4대 보험 가입 여부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는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4대 보험에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표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4대 보험을 통해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겸직 금지 조항 확인
많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 감사나 인사팀에서 직원의 사업 운영 여부를 조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 신고 및 국세청 데이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을 통해 소득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 소득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4. 직장동료나 지인의 제보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내부 직원이나 지인의 제보를 통해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본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회사에 알리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방법
- 대표이사로 등기하되 급여를 받지 않기
- 대표이사로 등록하되 직원으로 급여를 받지 않으면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겸직 금지 여부 사전 확인
- 취업규칙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내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개인 홍보 최소화
- SNS나 업계 네트워크에서 본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조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처리 신중하게 하기
- 세무 신고 시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과 정보 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4대 보험, 세무 신고, 겸직 금지 조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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